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생인 B이 지류 도매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B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류 도매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B은 2005. 9. 21.부터 C란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류 도매업을 하였다.
나. 종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8. 10. 9.경부터 B에게 종이(식품용지)를 공급해왔고, B은 2010. 10. 20.경부터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에 C 피고의 배서를 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여 왔다.
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물품대금의 결재를 위하여 원고에게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솔시앤드엠이 2013. 7. 22.부터 2013. 11. 18.까지 발행한 액면금 합계 10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 2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C 피고의 배서를 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마지막 지급기일이 2014. 3. 31.임)에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7, 10,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피고 명의로 지류 도매업을 할 것을 허락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어음행위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이에 반하는 갑1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한 피고 명의의 각 배서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10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