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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505811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7.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기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6. 위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약 9년 동안의 잔여 대여원리금 합계액을 14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0억 원의 별지 기재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3. 5,000만 원, 2016. 1. 29. 4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약속어음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2016. 3. 2.자 내용증명우편이 2016.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피고의 별지 기재 약속어음의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인 2016.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7.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그가 2016. 1. 30.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권리금에 대한 변제로 788,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액면금 10억 원의 별지 기재 약속어음은 이자용 내지 담보명목으로 원고의 부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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