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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나4131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제1항에 대한 철거청구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대 198㎡(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9.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대 18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3.47㎡(이하 ‘이 사건 단층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있는 별지2 감정도 표시 2, ㄱ, ㄴ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제1항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경계로 하여, C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2, 2, ㄱ, ㄴ,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나‘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단층 주택의 일부인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제2, 3, 4항의 각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3, 17, 19, 21호증, 을 제3, 7, 9, 12, 13, 15, 16, 17, 19,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인 C 토지 중 이 사건 ‘나’ 부분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피고가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2,125,000원 및 피고가 C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5,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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