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대 198㎡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대 198㎡(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9.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C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D 대 18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3.47㎡(이하 ‘이 사건 단층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4.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D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북구 E 대 93㎡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에 관하여도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위 D 토지 상에 있는 이 사건 단층 주택을 신축하여 1969. 12.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C 토지 상에 별지2 감정도 표시 2, ㄱ, ㄴ을 순차 연결한 부분을 담장(별지1 목록 기재 연번 제1항)으로 하여 위 감정도 표시 12, 2, ㄱ, ㄴ, 11,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이하 “이 사건 ’나‘ 부분” 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단층 주택의 일부로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제2 내지 4항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13, 17호증, 을 제3, 7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 소유인 C 토지 상의 이 사건 ‘나’ 부분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피고가 위 ‘나’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그리고 피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15, ㅁ, ㅂ, ㅅ, 10, 11, 12,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