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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183 (2012.04.30)

제목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

요지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24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문☆☆ 외1명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 문☆☆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CCCC(이하CCCC')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원고 문☆☆ 6,000주, 원고 신○○ 4,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소유한 주주인데,2008. 5. 22. DDD에셋 유한회사(이하 'DDD에셋')에게 위 주식을 000원(1주당 000원)에 양도(이하제1양도')하고,2008. 6. 12. 피고에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저1]104조 제1항 제4 호 나.목에 의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나. DDD에셋은 2008. 8. 26. C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원(1주당 000원)에 다시 양도(이하 '제2양도')하고,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CCCC는 같은날 상법 제343조 및 법인의 정관에 따라 DDD에셋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DDD에셋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CCCC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이라고 판단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의제배당소 득을 계산한 후, 2011. 7. 12. 원고 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원고 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하였다.",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B.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2.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CCCC는 200B. 4. 22. DDD에셋과 코스닥 우회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DDD에셋은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제1양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CCCC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후 BBBBB에셋은 CCCC의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기업을 선정하기 어려웠고, 우회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져 우회상장을 포기하고 제2양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CCCC는 주식소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제1, 2양도는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일 뿐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2개의 행위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CCCC는 1986. 5. 7.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바, 원고 문☆☆은 1992. 5. 7.부터 2008. 5. 19.까지 대표이사로, 원고 신○○은 1994. 3. 31.부터 2008. 5. 19.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소각 전 CCCC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 문☆☆이 6,000주,원고신○○이 4,000주, 박○○이 7,000주, 장○○이 3,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식소각 후 CCCC의 주주는 박○○과 장○○만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소각 을 전후하여 CCCC의 자본금은 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3) DDD에셋은 2007. 4. 30. 경제학연구 및 개발업 ・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원고들의 아들 문◇◇이 공동대표(지분 50%)로 재직하고 있다.

4) DDD에셋은 2008. 5. 23. GGGG저축은행에 입금된 CCCC의 예금 0000원을 담보로, 대출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후 3개월분 선이자를 지급하고 GGGG저축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 CCCC은 2008. 8. 26. DDD에셋에게 위 예금으로 제2양도 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CCCC의 2007, 2008년 이익잉여금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결산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다가, 조세회피 행위가 점차 고도화 ・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조세규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위 규정의 적용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일반적 ・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단계행위나 우회행위라는 특정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로 한정하고 있고,'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는 행위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부인의 효과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고 하여 당사자를 재구성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단계거래를 일련의 단일 거래로 파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과 DDD에셋 사이의 제1양도, DDD에셋과 CCCC 사이의 제2양도를 원고들과 CCCC 사이에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 2양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여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 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CCCC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원고들이 CCCC의 대표이사, 감사직을 사임한 후 비로소 제1양도가 이루어진 점,② DDD에셋의 공동대표 문성원은 원고들의 아들이고,DDD에셋은 CCCC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1양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대출자금 만기일에 제2양도 후 주식이 소각되는 등 일련의 거래 과정이 지인들 사이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CCCC의 2007년 차기이월잉여금 000원과 2008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000원의 차액 000원은 2008. 8. 26. 이루어진 제2양도 대금과 일치하고 있어, CCCC이 원고들에 대한 자본 환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제1양도와 제2양도 는 불과 3개월 사이에 이행되었고,원고들이 제1, 2양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금 을 회수하였으면서도 CCCC로부터 직접 주식대금을 환급받는 것에 비하여 결과적으로 소득세법 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점,⑤ 갑 제9, 10,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DDD에셋이 CCCC에 대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제1, 2양도가 조세회피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제1, 2양도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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