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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12. 선고 2011구합4850 판결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39 (2011.08.26)

제목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양수인들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상 위기로 인하여 저가양도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48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주식회사 BBB개발(원고 및 원고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00%인 법인, 이하 'BBB개발'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CCCC(이 하 'CCCC'라 한다) 발행의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l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도하였고, 2008. 6. 10.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BB발 및 원고의 조카인 서DD에게 CCCC 발행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위 제1 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3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이 사건 제2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원고가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특수관계인인 BBB개발 및 서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피고가 산정한 위 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2010. 6.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8.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3호 증의 1,2,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양수인들이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친척들과 매우 소원한 사이로 서로 일체의 왕래가 없는 점, 당시 원고 남편 전EE의 사업이 사실상 부도위기에 이르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던 점, CCCC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향후 상장계획이 없는데다가 그 무렵까지 한 번도 배당 금이 지급된 바 없어 매수인 물색이 어려웠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CCCC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CC는 서울 중구 OOOO가에 있는 FFFF 서울 호텔을 소유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부터 2011.까지 법인세 신고현황 및 배당실적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BBB개발 및 서DD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2005.경 BBB개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 중 일부인 000원이 원고 남편 전EE 및 전EE 운영의 주식회사 GGGG 에이에 송금되었고, 2008.경 BBB개발 및 서DD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양도대금 0000원 중 00000원이 전EE 및 주식회사 GGGG 에이에 송금되었다.

(4)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인 BBB개발과 서DD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이 사건 제2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 ・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보충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11. 선 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BBB개발 및 서DD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음에 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는 자금확보의 필요성과 매수인 물색의 어려움 등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즉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앞서 본 바와 같이 CCCC는 국내 유명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수입금액이 000원 이상이며,2006년 이래 거의 매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인들의 법인세, 취득세 자진 신고 ・ 납부 내역에 비추어 원고와 양수인들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남편 전EE의 사업부진으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만을 전EE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될 뿐,그 밖에 전EE의 긴급한 사업상 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양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시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CCCC 발행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으로 어쩔 수 없이 친척 외에는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같은 이유로 원고의 동생 서GG의 상속인들도 2010. 12. 30.경 총 000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상속받은 CCCC 발행의 주식 157,894주(시가 000 원)을 BBB개발에 000원에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원고가 든 위 사례 또한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이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별다른 시도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사례에 불과한 점 등(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 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를 정상적인 거래로는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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