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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누32609 판결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60 (2011.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86 (2010.12.16)

제목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는 명의상으로만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므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260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4060 판결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2005. 1. 5. 상호를 CCCC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OO가 000 동대문종합시장 0동 000000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O 성동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EETEXTILE과 DD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결과,△ EETEXTILE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도중 실물거래 없이 BBINC에게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D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도중 실물거래 없이 CCCC에게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O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 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O 또한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여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H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I직물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박HH에게 명의를 빌려 주어 2005. 1. 5. CCCC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고, 이에 따라 박HH이 2005. 1.부터 2007. 12.까지 실제 사업자로서 CCCC를 운영하다가 2008. 1. 경 원고에게 CCCC를 인계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실제 사업자로서 CCCC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CCCC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CCCC의 운영으로 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박HH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위와 같은 부가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12, 14 내지 18, 22 내지 26, 30, 31, 34 내지 38호증, 을 제3, 4, 9,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HH, 당심 증인 정JJ의 각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박HH은 1994. 11.경 원단 도매업체인 정연상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II상사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1997년경부터 박HH이 운영하는 II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O II상사를 운영하던 박HH은 2001. 1. 8. II상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II직물을 설립하였다.

O 주식회사 II직물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는, 6. 2001. 12.31. 현재 박HH이 60%, 문KK이 20%, 원고가 5%, 장LL가 10%, 김MM이 5%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6. 2002. 12. 31. 현재 박HH이 60%, 문KK이 20%, 원고가 5%, 김MM이 5%의 주식 을 각 보유하며, 6. 2003.12. 31. 및 2004. 12. 31. 현재 박HH이 25%, 문KK이 20%, 원고가 40%, 김MM이 15%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 주식회사 II직물의 매장은 서울 종로구 OOO가 000 동대문종합시장 0동 000 호 및 000호였는데, 2005. 1. 5. 상호를 'CCCC'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위 동대문 종합시장 B동 4189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O 위 사업자등록 직 후인 2005.1. 6. 중소기업 은행 계좌(000), 한국외환은행 계 좌(000), 신한은행 계좌(000)가 각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에는 CCCC 상호가 표시되면서 박HH의 도장이 인감으로 날인 되었다.

O 2005. 1. 28.부터 2007.12. 21.까지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박HH의 형제인 박NN, 박PP에게 약 000원이 송금되고, 그들로부터 약 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O 2006. 2. 6.부터 2006.3. 20.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박PP에게 약 000원이 송금되었고, 2006. 10. 10.경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상당 부분이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O 원고는 2005. 1. 9.과 2006.3. 29. 직책이 CCCC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 하여 사용하였다.

[3]

O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던 2007. 8.경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CCCC의 2005년 제271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 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CCCC의 직원들이 원고가 실제 사장이고 박HH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CCCC의 거래처 QQ헌트의 임RR 과장도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O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입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원고에 대한 전말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박HH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았다.

[4]

O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9. 9.경 다시 CCCC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 치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박HH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CCCC를 운영하다가 2007년 말경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O 위 세무조사 당시,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에 따른 안내말씀에 관한 서류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가 그 수령증과 청렴서약 서에 서명하였는데, 원고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았고, 박HH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았다.

[5]

O 박HH과 원고가 'II 인수인계에 관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문서에 작성일자가 2008. 11. 23.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세금, 시장 미결제 금액, 은행 부채 등을 정리하고,△ 2008. 5.까지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2008. 6.부터 관계를 종료하고('내가 갈 길을 감'이라고 기재),△ 원고가 생활비, 이자, 집세로 월 000원을 박HH의 처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O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8. 5.20.부터 2009. 6.20.까지 매월 20일 경에 000원씩 13회, 2008.11. 5.에 000원, 2009. 3. 5.에 000원, 2009. 3. 20.에 000원, 2009. 5. 20.에 000원 등 합계 000원이 박HH의 처 문KK에게 송금되었다.

4.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 박HH이 1994. 11.경부터 통방상사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1997년부터 II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박HH이 2001. 1. 8. II상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II직물을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II직물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원고가 5% 혹은 40%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위 명세서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장LL, 김M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위 장LL, 김MM은 주식회사 II직물의 직원이었을 뿐 주식을 보유한 바는 없었다는 것이고(갑 제27,28호증),CCCC의 세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세무사 임SS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박HH이 1994. 11.경부터 2004년 말까지 자신 명의로 직물 도매업을 하였다는 것이다(갑 제4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도 위 명세서 기재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였다거나 주식회사 II직물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2) 2005.1. 5. 상호를 CCCC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5. 1. 9.과 2006. 3. 29. 직책이 CCCC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위 임SS 세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HH이 2005년부터 직원 인원고 명의로 직물 도매업을 하였고, 당시 박HH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신용불량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갑 제4호증). 또한 CCCC의 직원들과 다른 사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HH이 CCCC의 실제 사업자라는 것이다(갑 제5, 14 내지 16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원고가 CCCC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박HH이 CCCC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2005.1. 5. 상호를 CCCC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는데, 그 직후인 2005.1. 6. 원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계좌, 한국외환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가 각 개설되면서, 그 통장에 CCCC 상호가 표시되고 박HH의 도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었다. 2005. 1. 28.부터 2007.12. 21.까지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박HH의 형제인 박NN, 박PP에게 약 000원이 송금되고 그들로부터 약 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2006. 2. 6.부터 2006.3. 20.까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박PP에게 약 000원이 송금되었고, 2006.10. 10.경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상당 부분이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3개 계좌에 관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관리 ・ 처분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박HH이 위 3개 계좌의 통장에 자신의 도장을 인감으로 날인하고 자신의 형제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등 위 3개 계좌에 관하여 박HH이 실질적인 관리 ・ 처분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2]

(1) 2005. 1. 5. 상호를 CCCC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졌고,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8.경과 2009. 9.경 CCCC의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확인서 등에 서명한 바 는 있지만 원고가 직접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원고에 대한 전말서가 작성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박HH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일정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박HH이 CCCC의 실제 사엽자로서 세무조사에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8.경 CCCC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을 당시 그 조사종결보고서에, CCCC의 직원들이 원고가 실제 사장이고 박HH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CCCC의 거래처 QQ헌트의 임QQ 과장도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위 조사종결보고서에는 CCCC의 직원틀이나 위 임RR 과장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반면, 위 직원들과 임영마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 들은 위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원고가 CCCC의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바 없다는 것이다(갑 제22 내지 25호증). 또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가 CCCC를 운영하면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EETEXTILE, TT섬유, DD, UU무역, 주식회사 VV엔에프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2010. 11. 18. 박HH이 원고 명의를 빌려 CCCC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제6, 7호증).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CCCC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박HH이 CCCC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여지가 더욱 많다고 할 것이다.

(3) 박HH과 원고가 'II 인수인계에 관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문서에 작성일자가 2008. 11. 23.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 세금, 시장 미결제 금액, 은행 부채 등을 정리하고, 6 2008. 5.까지 관리를 공동으로 하면서 2008. 6.부터 관계를 종료하고('내가 갈 길을 감'이라고 기재), △ 원고가 생활비, 이자, 집세로 월 999원을 박HH의 처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8. 5. 20.부터 2009. 6. 20.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서 합계 000원이 박HH의 처 문KK에게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경 박HH으로부터 CCCC를 인수하여 그 때부터 원고가 CCCC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1)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2005. 1. 5. 상호를 CCCC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마쳐진 것은, 박HH이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2008. 6.경까지 박HH이 CCCC의 실제 사업자였고, 원고는 그 후부터 CCCC의 실 제 사업자였다고 인정된다.

(2) 그렇다면, 2007년에 있어서 CCCC의 운영에 관한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 는 거래는 명의상으로만 원고에게 귀속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박HH이라고 할 것이므로, CCCC의 운영에 관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박HH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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