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5. 10.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사망 2명, 중상 1명)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9. 8. 27.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2011. 1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2.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3%)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3. 1. 00: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컨티넨탈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업무와 출퇴근을 위하여, 그리고 2014년에 자궁암 수술을 받은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모친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