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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구단40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5. 10.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사망 2명, 중상 1명)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9. 8. 27.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다시 2011. 1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2. 2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3%)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3. 1. 00: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컨티넨탈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 업무와 출퇴근을 위하여, 그리고 2014년에 자궁암 수술을 받은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모친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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