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16.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1996. 3.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8. 20.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3. 8.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5. 3. 3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5. 7. 3.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06. 10. 11.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6. 10. 24.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0. 08:31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무쏘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6.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기각되었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직후 구강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을 당한 점, 원고는 음주 종료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한 점,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