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18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2. 8.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3. 12.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았고, 2019. 3. 13.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부터 같은 구 정자동 94-4, 백현고가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영업부서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월 평균 1,000 ~ 1,500km를 운전하여야 하고, 고혈압이 심한 부친이 계시는 고향집을 방문하여야 하며, 부친이 병환으로 응급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고,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