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2. 8.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3. 12.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각 받았고, 2019. 3. 13.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부터 같은 구 정자동 94-4, 백현고가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영업부서에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월 평균 1,000 ~ 1,500km를 운전하여야 하고, 고혈압이 심한 부친이 계시는 고향집을 방문하여야 하며, 부친이 병환으로 응급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고,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