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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31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4. 4.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7%)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7. 8.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4%)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9. 5. 31. 23:22경 오산시 운암로 13-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약 1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D에서 물류센터 기사로 재직하며 퇴근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대리운전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난치병 환자인 둘째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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