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2. 4.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7%)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2. 7. 9.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2002. 8. 24.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고, 2004. 1. 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19. 6. 28. 00:19경 평택시 C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슬에 취한 상태로 F 쉐보레 베리스타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3. 원고에게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사건 음주운전 사실에 깊이 반성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pc방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빚을 져서 현재 CCTV 및 통신관련업에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고, 아파트 신축현장 통신공사일을 배워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아 지방 전국아파트 현장에 투입되어 공구들을 싣고 이동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