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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같은 달 30. 15: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야마토게임기 무등록 확인), 수사보고서(몰수 여부 검토 및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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