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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37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은 함께, 2012. 1. 5.경부터 같은 해

1.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E 소재 건물 2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와 B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C은 평상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단속시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는 역할을, 위 D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 및 등급미분류 게임물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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