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11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금 일천칠백만 원(17,000,000) 상기금액을 2016. 6. 30.까지 무위 지불할 것을 각서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8.까지 피고에게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의 합계가 18,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제1심 법원의 2016. 9.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최종적으로 돈을 송금한 2016. 4. 8. 이후인 2016. 5. 17.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되었고, 위 지불각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 17,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5.부터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