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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4 2017가단33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0원, 원고 B, C에게 각 22,222,220원, 원고 D에게 9,523,809원, 원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4. H에게 ‘2009. 2.부터 2012. 2.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H은 2015. 3.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대습상속인 원고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는 33,333,333원(=10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원고 A이 구하는 33,333,330원, 원고 B, C에게 22,222,222원(=100,000,000원 × 2/9)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2,222,220원, 원고 D에게 9,523,809원(=100,000,000원 × 6/63), 원고 E, F에게 6,349,206원(=100,000,000원 × 4/63)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H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하여야 할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은 1999년경 발생한 채권으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가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무효나 취소하여야 할 법률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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