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82,363,571원을 2015. 3.부터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가 2014. 11. 27.자로 작성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2643호로 위 82,363,57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10.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원고가 2015. 4. 2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2015.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2015. 1. 27. C,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고의 자필로 ‘C는 2015. 3.부터 피고와의 거래를 현금으로 하되, 외상 발생시 원고가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82,363,571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2015. 1. 27.’로 된 작성일자를 ‘2014. 11. 27.’로 변조하고, 원고의 서명을 오려붙인 후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이 원고의 필적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