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274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경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7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2호증 지불각서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성립인정하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당심에서는 위 성립인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불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