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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나7059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20줄의 “미뤄온 점” 다음에 “피고가 원고의 여자 친구 G에게 보낸 이 사건 지불각서가 첨부된 이메일에는 ‘일이 많이 끊긴 상황이라 날짜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나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공증을 원했는데 5월 23일이나 24일 중에 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4쪽 21줄에서 5쪽 1줄까지의 “원, 피고 사이에는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를 “피고가 위 지불각서 송부일 무렵에 원고와 사이에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5쪽 16줄의 “을 제14 내지 18호증만으로는”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채무변제 독촉 행위’를 넘어 협박에 이를 정도의 강요행위를 하였다거나”를 추가한다.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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