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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02.16 2007고정27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자로서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자들이고, 피고인 G는 2002. 10. 17.부터 2006. 8. 18.까지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가. 피고인 A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R은행 2층 201호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Q와의 계약에 따라 T 등 144명을 위 K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후 창원시 S에 있는 Q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함에 있어, Q 관리자가 Q 소속 근로자와 함께 위 T 등 144명 근로자들의 공정별 투입인원수 결정 및 작업배치 변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고, 위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및 근태관리를 하도록 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Q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나. 피고인 B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22.경부터 2005. 1. 26.경까지 창원시 U상가 204-1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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