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29 2013고정18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소속 파견근로자 6명을 유리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비봉이앤지의 태양광사업부 등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하였고,

2.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파견근로자 6명을 유리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비봉이앤지의 태양광사업부 등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 제4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파견근로자 6명 중 5명은 약 3~5개월간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주식회사 비봉이앤지에 직접 고용되었고, 나머지 1명은 약 보름간 파견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