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여수시 C, D, E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피고가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빌라 16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인,허가 및 착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여수시 F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과 투자금 95,000,000원을 2016. 9.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9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건축비용(중략)으로 사용하여 2016. 8. 30.까지 빌라 16세대를 준공하기로 한다.
(중략)
5. 피고는 빌라 준공검사 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가 지정하는 33평형 1채, 30평형 1채를 무상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준다.
(이하 생략)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인 2015. 8. 7.경 2,000만 원, 2015. 8. 17.경 1,500만 원, 2015. 8. 25.경 500만 원, 2015. 9. 17.경 3,000만 원, 2015. 9. 23.경 2,000만 원, 2015. 10. 22.경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① 피고가 원고 소유인 여수시 G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고 원고가 이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며, ② 피고가 2016. 10. 30.까지 원고에게 투자 원금 4,000만 원에 위 신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한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