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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05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그 소유의 사천시 C 대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를 신축하던 중 2014. 3.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4. 10. 8.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1426호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카단18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피고는 2015. 2. 26. 원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는 즉시 이 사건 빌라 중 501호와 502호의 소유권을 원고(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501호와 502호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씩의 합계금인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501호는 이고요, 502호는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주기로 한다. - 원고는 이건 합의가 성사된 즉시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하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한 후 2015. 5. 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5. 7.경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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