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8,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C, D, E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16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빌라 16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에 관한 인,허가 및 착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여수시 F조합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과 투자금 95,000,000원을 2016. 9.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9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여 2016. 8. 30.까지 빌라 16세대를 준공하기로 한다.
(중략)
5. 피고는 빌라 준공검사 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가 지정하는 33평형 1채, 30평형 1채를 무상으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다.
6. 피고는 건축허가 시부터 건축주명의변경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소요되는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 건 빌라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7. 피고는 이 건 빌라공사 준공 전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위 토지에 설정된 F조합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7.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합계 9,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