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2』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님 집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모님 집 신축공사 관련 건축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달리 공사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님 집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 경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7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 받고 2013.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구미 빌라 공사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구미에 빌라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빌라를 건축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빌라를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미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13. 200만 원, 2015. 9. 23. 1,500만 원, 2015. 12. 29. 300만 원을 각각 H 공소장에는 ‘I’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