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 남구 F에 있는 G호텔 실소유자인데, 기존의 호텔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예정이다. 호텔 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텔 인근 빌라를 매수해야 하는데 빌라 매수자금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호텔 철거권을 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수익이 생기면 사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며, 빌라를 매입한 다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호텔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H이 실소유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호텔 철거권을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당시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140억 원 상당의 공사자금이 필요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호텔 인근 빌라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2011. 4. 29.경 빌라 매도인 I에게 빌라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4. 25.부터 2011. 6. 24.까지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