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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8 2014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사수주 업무, 공사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자금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09. 11. 12.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양군 I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 16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 주면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원금과 빌라 분양 수익금의 4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및 위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위 빌라 분양대금을 F이 진행하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9. 11. 20. 5,000만 원, 2009. 12. 1. 5,000만 원, 2010. 1. 6. 3억 원, 2010. 1. 7. 2,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0. 4.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산청군 L에 박스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현장의 공사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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