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직업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는 대마의 매매와 보관 및 흡연 뿐 아니라 죄질이 중한 필로폰의 교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건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