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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1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현행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의 음주 측정 수치 (0.189%) 또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원심의 형이 과중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회봉사명령은 구체적인 집행 단계에서 관할 보호 관찰소와 협의하여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는 등으로 그 수행 일시,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 간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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