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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3345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위임장을 제시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2018. 4. 30. 30,000,000원, 2018. 5. 28.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D운영위원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위임하였는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유권대리 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20. 6. 14.이 도래하면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2) 설령 피고에게 유권대리나 표현대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C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 경리 직원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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