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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16 2020가단348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기간을 2018. 6. 29.부터 2020. 6. 28.까지,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나 해지시 파손, 훼손이 있을 시 원상회복 해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0. 7. 3. 피고에게 전세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C건물 D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2020. 7. 13. 위 C건물 D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요구하였고 2018. 12. 27.에야 전세보증금을 완납한바, 전세계약 기간은 위 완납일로부터 2년이므로 아직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전세기간 동안 벽면을 훼손하여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3. 판단 원고와 피고의 전세계약기간의 기산일이 전세보증금 완납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그것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전세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대로 2018. 6. 28.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는 벽면훼손에 대한 원상회복금으로 5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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