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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0627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7.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D건물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07. 8. 12.부터 2009. 8.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8. 21.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07. 8. 12.부터 2009. 8. 11.까지, 반환기 2009. 8. 11., 전세권자 C로 된 전세권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설정받았다.

나. 이후 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를 C에서 F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5. 5. 3.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동생 G와 F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5. 5. 4.부터 2017. 5.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전임차인 C의 임대차 포기로 현임차인 F이 임차인으로의 쌍방계약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이사 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C와 피고 및 피고와 F 사이에 전세보증금이 실제 수수되지는 않은 채 C와 피고 사이의 종전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F과 피고 사이의 새로운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

다. 위 전세계약 체결 무렵인 2015. 5. 1.에 C는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F은 2015. 5. 6.자로 H동 주민센터로부터 새로이 체결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7.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4,024,17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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