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04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피고들과 전세보증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은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증액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초경부터 피고들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2015. 2. 3.에는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만료일인 2015. 2. 13. 이사갈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5. 2. 13.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