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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106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8.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5:00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2012고합1252호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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