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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9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2.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3.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2.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1:31경 서울 송파구 삼전로 58 삼전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학원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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