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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97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의 ②, ③, ④, ⑤, ⑥, ⑦, ②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에 있는 D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4. 2. 9.까지 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의 ②, ③, ④, ⑤, ⑥, ⑦,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종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사용대차의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4. 2. 9. 위 학교 행정실장을 그만둔 이상 계약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하였고, 그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여 35,867,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전입금, 법인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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