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순창군 C 대 632㎡ 중 [별지 2]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1 내지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31㎡ 음식점 부분{개략적인 위치는 [별지 4] 도면 표시 a 내지 d, a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과 같음,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9. 7.부터 2020. 9.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내지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창고 65.53㎡(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부분’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식당 운영 및 냉장창고의 설치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대차 부분을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휴게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인 2015. 9.경과 2016. 3.경 [별지 1]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1 내지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 지상과 [별지 1]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중 참고도 표시 17 내지 20, 17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