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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8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54㎡(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1점포를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9. 4. 16.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 3, 13, 1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7. 3.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2점포를 원고의 전소유자로부터 2001년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33㎡(이하 ‘이 사건 3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3점포를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2년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8.4㎡(이하 ‘이 사건 4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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