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54㎡(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1점포를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9. 4. 16.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 3, 13, 1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7. 3.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2점포를 원고의 전소유자로부터 2001년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13,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3.33㎡(이하 ‘이 사건 3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3점포를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2002년경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6. 29.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8.4㎡(이하 ‘이 사건 4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