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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9 2016가단1374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경주시 D 임야 1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5, 36, 37, 38, 39, 26, 25, 24,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9. 4. 임의경매절차에서 경주시 H 공장용지 1769㎡(이하 같은 리의 토지는 번지만으로 특정한다)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원고들의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14. 3. 3. 원고 A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해 I이라는 상호로 포장용 판지상자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취득시기 G 공장용지 1219㎡ 및 그 지상 공장 2003. 12. 15. F 답 140㎡ 2014. 11. 3. D 임야 173㎡ 2014. 11. 3. E 임야 177㎡ 2014. 11. 3. 다.

D 임야 1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5, 36, 37, 38, 39, 26, 25, 24, 23,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3㎡(이하 ‘D 토지 중 일부’라 한다), E 임야 177㎡ 중 같은 도면 표시 39, 40, 29, 28, 27, 26,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E 토지 중 일부’라 한다), F 답 140㎡ 중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8, 9, 10, 46, 34, 33, 44, 43, 42, 41,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8㎡(이하 ‘F 토지 중 일부’라 한다) 및 G 공장용지 1219㎡ 중 같은 도면 표시 33, 34, 46, 45,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G 토지 중 일부’라 한다)(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원고들의 부동산에서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원고 B는 위 임차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중이고, 원고 A은 위 시점부터 현재까지 원고 B에게 위 공장을 임대하여 원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케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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