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046 판결
[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0.9.15.(880),1831]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가 되든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각 구역 외의 기타 구역 안에 있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건축한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이 소론과 같이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여도 그 건축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물 건축행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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