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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7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3. 경까지 사이에 농림지역인 포 천시 C에서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54㎡ 상당의 판 넬 구조의 건축물 2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 건축물 현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반 건축물 사진 영상, 항공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물의 지붕을 교체한 것이므로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시설물은 농지 법상 농 축산 생산시설로서 농림 축산식품 부령에 정한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건축법 상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1. 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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