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15 2013고정4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2. 6.말경 관리지역인 강원 정선군 B, 같은 리 C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같은 리 D 등 3필지에 걸쳐 연면적 81.28제곱미터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임의진술서

1. 측량성과도, 불법건물 전경사진, 토지대장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