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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정85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는 단독주택 104.52㎡를 종교시설인 절로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경 B에서 동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7.95㎡ 면적에 경량철골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경부터 20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8개의 건축물을 합계 면적 387.7㎡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고발장, 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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