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8] 피고인은 2015. 3. 24. 16: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일시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차량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15] 피고인은 2015. 2. 28. 15: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한 H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차량특정 경위 확인보고, 범행 대상으로 특정된 차량의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기록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