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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단4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0.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3:28 경 당 진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3:48 경 당 진시 G 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H 로 체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10 경 당 진시 J 건물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인 K 투 리스 모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26 경 제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L 소유인 M 에 쿠스 승용차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4:29 경 당 진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N 소유인 Q 아우 디 RS6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 이뷔 통 가죽 지갑, 자동차 및 출입문 열쇠, 하나은행 신용카드,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의 상당의 고 야드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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