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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5개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1명을 고용하고, 2015. 1.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그녀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을 받고 그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가 월세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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