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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98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13호와 D 오피스텔 404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만나 업소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1. 13:00경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404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하순경 수사기록 154쪽 부터 2014. 6.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임대료 관련, 퇴실정산서, 입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7,70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10명 수사기록 155쪽 × 손님 1인당 수익 70,000원(손님으로부터 받은 130,000원 수사기록 42쪽 - 여종업원에게 준 60,000원 수사기록 42쪽 ) × 11일(2014. 6. 1. 수사기록 154쪽 부터 같은 달 11.까지)}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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