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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822호에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저녁경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을 위 1822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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