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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5호, 814호 및 92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위 814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오피스텔 3개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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