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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11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5. 02:45 경 부천시 부천로 54번 길 23에 있는 흥 천공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현대 BLU 맴 버쉽 카드 1 장, 농협 신용카드 1 장, 신한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닥스 반지 갑 1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0. 오후 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한 카드( 현대, 신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8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정신장애 3 급이고, 이러한 장애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 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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